고(故) 가수 신해철의 유족이 신해철을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아내 윤모씨에게 5억1300만원,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37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3억여 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000여만 원으로 지난 1심에서 선고받은 15억9000여만 원보다 약 4억원 가량 감액됐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복막염 증세와 함께 통증을 호소하다 10월 27일 숨을 거뒀다.
이에 신씨 유족 측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