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이 사건과 관련, 악플러들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예원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예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눈물을 흘리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양예원은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 할 것"이라며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악플을 못 본 체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서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히고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양예원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월 말부터 실제 고소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변호인은 또 올해 상반기 최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