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2심도 징역 4년 구형…"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입력 2019-01-10 07:00  | 수정 2019-01-10 07:49
【 앵커멘트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변호인을 통해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내린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1심의 무죄 판단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은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 씨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 전 지사도 최후 진술을 통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비공개 법정의 취지에 따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전 지사의 선고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