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눈물흘린 양예원 "인생 바쳐 싸울 것"…촬영회 모집책 징역 2년 6월형
입력 2019-01-10 07:00  | 수정 2019-01-10 07:26
【 앵커멘트 】
유튜버 양예원 씨의 '비공개촬영회'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양 씨는 "인생을 바쳐 싸우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착잡한 표정의 양예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재판부는 촬영회 모집책이었던 최 모 씨에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사진 유출과 강제추행 등 기소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 앞에 선 양 씨는 지난 8개월간의 법적 공방이 떠오르는 듯 연방 눈물을 훔쳤습니다.

▶ 인터뷰 : 양예원
- "이번 재판 결과가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겁니다."

본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양예원
- "안 숨으셔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로…."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양 씨는 그동안 각종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겼던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93@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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