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외 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없어…겨울철 심정지 어쩌나
입력 2019-01-09 19:30  | 수정 2019-01-15 07:54
【 앵커멘트 】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운동하다 보면 자칫 심정지 같은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야외 체육시설들을 돌아봤지만, 심정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축구 동호회가 자주 찾는 한 축구장입니다.

57살 신 모 씨는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축구를 하다 쓰러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함께 축구를 하던 소방대원이 응급처치를 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무 / 소방관
- "축구를 하는 도중에 팀원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심정지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 인터뷰(☎) : 이해영 /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 "겨울의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심근경색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심정지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갖춰져 있는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 시내 야외 체육시설 5곳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체육시설 관리자
-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거 있어요?)
- "없어요."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이 운동장까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려면 골목을 지나 500m 정도 떨어진 주민센터까지 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5천 석 이상 종합운동장은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일반 체육시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면적이랑 이용자 수 기준이 있어서요. 일정 규모 이상인 기관만 설치 대상으로…."

하지만 생활체육시설은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고,자동심장충격기는 생존율을 3배나 높일 수 있는 만큼 의무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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