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국가기록원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이틀째 불러 조사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국가기록원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경위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의 개념과 관리 절차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검찰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진상 파악이 간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노 전 대통령이 갖고 간 자료가 국가기록원이 애초 갖고 있던 것과 일치하는 지 등의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일 자체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검찰은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후 복제 'e지원' 시스템을 노 전 대통령에게공급한 디네드와 봉하마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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