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구속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희망
입력 2019-01-09 16:21  | 수정 2019-01-16 17:05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9일) 열렸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피고인 44살 A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8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가진 뒤 본격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시작된 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한 뒤에도 수사를 계속해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변호인은 "A 씨가 북한산 석탄을 직접 사거나 러시아로 옮기는 등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아 주범으로 몰려 유일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가 오랫동안 계속된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핸드폰도 2차례나 압수돼 더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A 씨를 포함한 피고인 8명(자연인 3명, 법인 5명)은 2017년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 8천 118t(57억 원 상당)과 선철 2천 10t(11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석탄 대금을 중국계 무역업자들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다른 물품 거래 대금과 맞바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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