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제한적…서민피해 없게하겠다"
입력 2019-01-09 14:43 

최근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 관련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는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해 높이 오른다고 해도 서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제기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고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온데 대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전체의 95% 이상인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면 건강보험료는 평균 13.4%가 오르고, 약 10만 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를 수 없으며, 설령 오르더라도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인상 시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 인상 수준 등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고,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의 변동을 반영해 선정기준액도 노인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로, 이는 지역가입자가 공시가격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라는 설명과 함께다.
현재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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