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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강용석, 혐의부인 "도저히 인정 못해…심려 끼친 것 반성"
입력 2019-01-09 14:00  | 수정 2019-01-09 14: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강용석(51)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부인했다.
강용석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강용석은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이어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스캔들에 휩싸였다. 강용석은 김미나의 남편 A씨가 2015년 1월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미나와 공모, A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용석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와 같은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김미나 씨와 2016년 이후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미뤄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에 의거,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자격이 정지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다. 강용석 변호사의 실형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잃는다. 다만, 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업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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