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악성 게시물을 수시로 올린 상습 악플러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 게시판 등에 올린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과 다른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 상당 부분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크고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이 씨는 앞서 정치인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상습적으로 게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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