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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4년 만에 시금고 변경…신한은행 시청 입성
입력 2019-01-09 09:54 
[자료 = 서울시]

서울시가 1915년 조선상업은행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시금고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변경한다. 단수금고 체제를 복수금고로 전환한 시는 작년 6월 신한은행(1금고)과 우리은행(2금고)을 선정하고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서울시청 지하 1층) 개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신한·우리은행은 올해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4년 간 서울시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주금고인 신한은행은 서울시 세입금의 수납업무와 일반·특별회계(2019년도 예산 기준 약 36조 원)의 지출 등을, 2금고인 우리은행은 기금(약 3조원)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시는 시금고 변경을 계기로 지난 6개월 간 신한은행과 협업해 세입·세출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지난 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시금고와 구금고가 은행이 달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시금고가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대행할 때 각각 다른 은행인 경우 구금고와 자치구가 지급해야 했던 수수료도 없앴다. 시금고 변경 이전에 시(우리)·구(신한)금고가 달랐던 용산구의 경우 수수료로 매년 약 4억 원(구금고 3억2000만원, 자치구 8000만원)을 우리은행에 지급했다.
시는 1금고인 신한은행이 2금고(우리은행) 및 자치구 금고의 수납대행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와 앱, ARS를 통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개편·확대했다.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를 통해서 납부시 우리은행 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은행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도 신설했다. 본인인증도 기존 비밀번호 외에 지문, 패턴, 얼굴인식(Face ID) 같은 간편 인증방식을 추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0년 넘게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서울시금고가 104년 만에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됐다"며 "시금고 변경을 계기로 세금납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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