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45살 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9일) 내려집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9일) 오전 10시 최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최 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모델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최 씨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며 최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2015년에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피해 사실을 폭로한 후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 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에 정 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수사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