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결정…압류 주식 가치 '3억8000만 원'
입력 2019-01-09 07:27  | 수정 2019-01-09 08:13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결정/사진=MBN 방송 캡처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결정/사진=MBN 방송 캡처

법원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경북 포항에 설립한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 합작법인'(PNR)의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신일철주금의 배상 인정 판결 이후 법원이 피해자의 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압류 주식 가치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는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과 지연 이자를 합친 금액이 3억8000만 원이다.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 주(약 110억 원)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해자 2명의 배상 금액만 먼저 압류 신청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압류 승인은 PNR 측에 송달된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법원은 압류결정 처분을 신일철주금에 우편으로 송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