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지에 있는 주택의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자산가치를 인정받는 등 정상으로 취급됐다면 허가받은 주택과 동등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박 모 씨가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록 건축물대장이 없지만, 박씨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정상 건물임을 전제로 구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재산세를 낸 것은 물론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는 등 이 주택이 허가 건물에 따라 자산가치가 평가되고 거래됐다고 판단했습니다.또 위반 건축물대장에도 올라 있지 않아 뉴타운 개발이 아니었다면 박씨가 집주인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시세대로 파는데도 제약이 없어 보인다며 보상 가격을 허가 주택보다 낮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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