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하고 사업장을 팔아 잠적한 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 잠적한 혐의(근로기준법 등)로 A(7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창원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직원 12명의 3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직원들 임금 등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을 10억원에 팔아버린 뒤 잠적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 3억원을 받았으나 직원들 월급 대신 가족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고용부는 경찰과 공조해 경남 함양군에 은거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했다며 고의체불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거래대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체불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