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대표적인 비보험 치과진료 중 하나였던 '광중합형 레진 충전 치료(일종의 충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로써 환자부담이 크게 줄고 치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레진치료는 치아 색과 유사한 치아우식(충치) 치료 방식으로 환자 선호도가 높고 환자가 자주 접하게 되는 치료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물성이 좋은 광중합형 레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광중합형 레진 보험화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이다. 이번 보험적용으로 인해 10만원 가량이던 본인부담금이 약 2만 3000원(1면, 치과의원 기준)으로 줄어들면서 환자 부담이 약 77% 낮아졌다.
치아우식은 치주병과 더불어 치아 발치의 2대 원인이며 12세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은 54.6%에 달한다. 이번 보험화로 환자부담이 줄었지만 나이 제한은 아쉬운 부분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2006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나게 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생일이 2월 1일인 경우 1월 한달간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3세가 되는 2월 1일부터는 기존 비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윤관 홍보이사는 "보험수가가 관행 수가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면서 치과의사들의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치과 문턱을 낮춘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해 광중합형 레진치료가 보험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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