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음대로 결제' 해외 숙박 사이트…공정위 명령에도 '나 몰라라'
입력 2019-01-07 19:31  | 수정 2019-01-07 20:59
【 앵커멘트 】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 아고다나 부킹닷컴 등 해외 숙박 예약 사이트 많이들 사용하시죠?
하지만 이런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숙소가 당일 취소되거나 제멋대로 결제가 됐는데도 환불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말을 안 듣기는 마찬가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해외 숙박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예약을 하고 최근 일본 도쿄를 찾았던 김 모 씨는 출국 당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밉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당일날 확정된 예약 (문자가) 아니고 일방적인 취소 알림이 와서…."

다시 아고다를 통해 다른 숙소를 알아봤는데, 황당하게도 예약도 안 한 숙소 2곳이 결제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의 항의에도 '아고다'측은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더니, 언론사에 제보를 한다 하자 그제서야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아고다 본사 관계자
- "뉴스 안 나간다고 확답을 주시면 추가로 200달러 더 넣어 드릴게요. 그럼 괜찮으시겠어요?"

백 모 씨의 경우, 또 다른 해외 숙박 사이트인 '부킹닷컴'을 이용했다 얼마 후 엉뚱한 곳에서 카드가 결제되는 카드 도용 의심 사례를 겪었습니다.


▶ 인터뷰 : 백 모 씨 / 부킹닷컴 이용자
- "쓰지도 않은 (해외 결제) 내역이 문자가 와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검색을 해보았는데 비슷한 사례를 겪은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예약 사이트 피해 건수는 지난해에만 181건에 이릅니다.

문제는 본사가 해외에 있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이조차 무시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철한 /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 팀장
- "국내법에 저촉이 안 돼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외국에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 걸기도 어렵고…."

법도 상도의도 무시한 해외 숙박 사이트들의 횡포에 소비자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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