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꾼다
입력 2019-01-07 19:30  | 수정 2019-01-07 19:52
【 앵커멘트 】
정부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사정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는데,

당장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부터는 결정과정이 이원화됩니다.

먼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고용수준을 포함한 경제상황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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