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입력 2019-01-07 15:59  | 수정 2019-01-14 16:05

앞으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16개 기술을 추가하는 등 혁신성장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를 지원방안도 제공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우선 양도세 비과세 등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 2년'으로 바뀝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1회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의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 시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지원도 확대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때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고용증대 세제 우대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포함됩니다. 제조업 간이과세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4/104'에서 '6/106'으로 오릅니다.

혁신성장 지원책으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됩니다.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 기간을 현재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6개월 연장됩니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 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생활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줍니다.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30% 이내)에서 선수 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합니다.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 이하로 늘립니다.

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의 맥주에 종합 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 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합니다.


공익법인 관리는 강화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 법인 등으로 넓힙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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