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뮤지컬 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구속 송치
입력 2019-01-07 15:31 

무면허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붙잡힌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28)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동료배우 정휘(28)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인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번째 연예인이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손씨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경상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과 주변 택시기사 등의 추격으로 붙잡혔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씨는 음주운전 전과 3범으로 지난해 9월엔 다른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동승자 정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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