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강물 사용할 권리'도 재산권…국가 수용시 보상해야"
입력 2019-01-07 13:25  | 수정 2019-01-14 14:05

수력발전업체의 '강물을 사용할 권리'(하천수 사용권)도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수력발전 시설 등을 수용할 때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탄강 소(小)수력발전용 댐을 운영하던 A 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억 865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사는 1998년 경기도 포천시로부터 한탄강 강물을 2010년까지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은 뒤 수력발전용 댐을 지어 발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12월 수자원 공사는 한탄강에 홍수조절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A 사의 댐을 포함한 일대 토지를 전부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 공사가 A 사에 댐 설비와 영업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하천수 사용권은 재산권이 아니라며 보상하지 않자 A 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공공재인 강물을 사용해 수력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양도 등 처분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재산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천 점용허가 내지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를 하천법상 독립된 권리로 보고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관리청이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반면 2심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반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특정인에서 설정해주는 특허 사용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적 성격 및 독점성, 배타성, 양도성 등을 갖춘 물권에 준하는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자원 공사는 A 사에 5억 865만 원을 더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도 '하천수 사용권은 재산권'이라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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