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 맘대로 쓰고…하나로 마트의 갑질
입력 2019-01-07 11:35  | 수정 2019-01-07 11:46
【 앵커멘트 】
서울 경기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수년간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돼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상품이 안 팔리면 일방적으로 반품을 하거나 심지어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과 경기 등 전국 22개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관리하는 농협유통.

그런데 농협유통이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 18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냉동수산물을 무더기 반품하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유통이 지난 2014년부터 3년 반 동안 부당반품한 건수는 4,300건. 금액으로는 1억 2천만 원이 넘는데, '명절선물용으로 시기가 지났으니 가져가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농협유통은 각 매장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허위매출을 일으켰는데, 이 돈도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업체 관계자
- "명절이 되면 현금을 보내라고 해요. 현금을 받아서 우리 물건을 손님이 산 것처럼 사요. 7억 보내면 7억이 매출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협유통은) 수수료 먹고."

납품업체 직원들을 불법파견 받아 마트에 근무시키는 등 저지른 위법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장
-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종업원 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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