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톡! "전두환, 오늘 광주지법 재판…사자명예훼손혐의"
입력 2019-01-07 09:34  | 수정 2019-01-07 10:44
오늘 광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립니다.
전 전 대통령은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재작년 4월이죠.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는데, 이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조 신부가 생전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했는데요. 이에 회고록에선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 신부의 유족과 5.18단체 측은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요.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지난해 8월이었는데요. 전 전 대통령은 당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단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불출석의사를 내비쳤는데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한 인터뷰에서 "조금 전의 일을 기억 못 하는 사람한테, 80년대 얘길 증언하라는 거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 전 대통령 측은 "독감으로 외출이 어려워 광주까지 내려가 재판받기 어렵다" 라고 전했는데요.
오늘 재판에 불출석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일 연기 유무에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데요. '사자의 명예훼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합니다. 일반명예훼손죄와는 좀 다른데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고, 사실을 적시 했을 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1980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반면, 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과거 광주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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