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입력 2019-01-07 09:03  | 수정 2019-01-14 09:05

다음달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 됩니다.

오늘(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일반 수수료율로 나뉘는데,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습니다.


기존에 이 구간의 가맹점이 내야 했던 일반 수수료율에 견주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됩니다.

금융당국은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8천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 원 줄고,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6천개가 평균 505만 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 원 이하(0.8%)와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1.3%)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30억 초과∼100억 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간의 가맹점이 연매출이 500억 원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3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는 0.4%,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는 0.55%, 500억 원 초과는 0.8%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새해부터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구간이 확정되는 시점이 7월이므로 실질적인 환급은 7월 이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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