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오늘 초안 발표…노동계 반발 '왜?'
입력 2019-01-07 08:56  | 수정 2019-01-14 09:05

오늘(7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편 초안을 공개합니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실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의지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객관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간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 등 경제지표를 반영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정치적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복안입니다.


결국 관건은 위원 구성인데, 어떤 전문가를 참여시킬지를 놓고 노사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배제방식'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선임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노·사·정부가 각각 공익위원 추천안을 공유한 뒤, 상대방이 낸 명단에서 기피인물을 번갈아가며 지우는 방식으로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공익위원 선임에 노사가 모두 관여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선임도 같은 방식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봉쇄돼 전문성을 높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들이 순차배제방식으로 제외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들 위주로 공익위원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간설정위 설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노동계는 전문가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결정하면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노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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