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Hot-Line] “위메이드, IP 소송 승소로 1000억 이상의 수익 기대"
입력 2019-01-07 08:18 

신한금융투자는 7일 위메이드에 대해 지적재산권(IP) 관련 소송 승소로 1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 발생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3만2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IP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서비스를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폐기해야 한다. 위메이드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신한금융투자는 밝혔다.
4년간 서비스 해온 전기패업(웹게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4개 게임에서도 미르의전설2 IP를 사용하고 있다. 4년간 웹게임 매출은 약 1조7000억원, 모바일 게임 매출은 1조6000억원이다. 전기패업은 37게임즈가 서비스하는 게임 중 인기 1위로 매출 상당부분이 미르2 IP에서 발생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손해배상 성격의 정식 계약이 진행된다면 일시에 1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법원이 미르의전설2 IP가 위메이드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샨다의 서브라이센스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남은 소송도 유리해 보인다"라며 "킹넷, 샨다 등 소송이 해결되며 주가 모멘텀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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