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지급결제 기능의 안정성을 지키려고 증권과 보험사에 문호를 쉽게 열어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증권사들은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내년부터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하지만, 특별 참가금이 회사당 평균 200억 원에 달해 가입비를 낮추거나 분할납부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그동안 외국계 은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는 견해이고, 금융위원회는 개입할 입장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은행들은 특히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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