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촛불집회'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홈페이지에 올려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상인들의 소송을 대리한 시위 피해특위는 광우병대책회의의 게시물에 대해 "메이저신문 광고주 탄압과 같은 사이버 테러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소송 상인들의 이름·주소를 올린 글에는 '인민재판식' 비난 댓글과 함께 협박 댓글도 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따라 신상이 공개된 상인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시위 특위에서는 공문을 보내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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