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법정 입찰비리'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9-01-05 11:50  | 수정 2019-01-12 12:05

대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어제(4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 모 과장과 손 모 과장, 류 모 행정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손 과장과 유 행정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한 이 모 행정관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앞서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횡령 혐의만 적용해 먼저 재판에 넘겼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출신 남 모 전 직원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부인 명의로 D 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243억 원대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2013년부터는 부인을 앞세운 I 사를 통해 160억 원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 씨는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입찰 관련 정보 및 편의제공을 대가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과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손 과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억 6000만 원을 받고 10건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 행정관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7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7건의 공무상 비밀을 제공한 것으로, 이 행정관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행위 6건을 자행하고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 감사 후 일부 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 지난해 11월 직위해제 및 검찰 수사의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조사 후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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