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황당한 '자진 리콜' 제도…업체 맘대로 '유리한 규정'만 활용
입력 2019-01-05 11:47  | 수정 2019-01-05 13:46
【 앵커멘트 】
친환경 생리대로 유명해진 한 업체가 위법 사항이 적발돼 수개월째 '자진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업체 마음대로 교환만 되고 환불은 안 된다고 해 자진 리콜제에 대한 불만이 거셉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생리대를 판매한다는 한 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한 김 모 씨.

「하지만 해당 업체가 안전성을 확인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업체는 자진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구입량이 많은 상황이어서 저는 환불을 원했거든요. 처음에는 환불 신청을 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쪽에서 '교환 처리를 해주겠다' 일방적으로…."

「이외에도 이미 신뢰가 깨진 업체의 상품을 더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며」, 리콜 시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만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문제는 이런 소비자들의 의사가 리콜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진 리콜일 경우 업체는 중앙행정기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며 리콜 이행 방법을 알아서 선택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 "(리콜 이행) 방법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이미지를 고려해 대기업들은 환불도 적극 해주고 있긴…. (해당 업체는) 영세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하면 본인들 말로는 망한다…."

▶ 인터뷰 :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사후적으로 소비자가 교환·환불에 있어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게 (리콜)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맞다고…."

매년 발생하는 자진 리콜만 500여 건,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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