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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방탄소년단 초상·지적재산권 무단 사용 강경 대응”[공식입장]
입력 2019-01-05 09:16  | 수정 2019-01-05 09:4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5일 방탄소년단 공식 팬카페와 회사 SNS를 통해 ‘초상권 침해 출판물-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에 대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알렸다.
빅히트는 어제(4일) ㈜엠지엠미디어가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을 통해 예약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 출판물 부록으로 소속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의 화보집과 DVD, 포토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초상 및 성명을 활용한 출판물 부록은 자사 및 방탄소년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며,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불법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히트는 지난해 11월 이미 한차례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의 출판사인 ㈜엠지엠미디어에 초상권 침해 출판물 관련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는 ㈜엠지엠미디어가 2018년 12월 발행을 시도하였던 스타포커스 화보집 ‘BTS History 심층취재판에 대해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엠지엠미디어가 방탄소년단의 성명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 소속사 동의 없이 화보집/DVD/블루레이/스틸사진/브로마이드/포스터/사인지 등을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해서는 안되며, 이 명령을 어길 경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게 1일당 2천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최근 자사 및 소속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초상과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출판물과 콘텐츠 등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사내외 법무 자원을 활용해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팬과 소비자들에게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출판물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예약 구매한 팬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출판물 및 콘텐츠 구입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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