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4분 영상으로 맞불…"저공비행 확실"
입력 2019-01-05 08:40  | 수정 2019-01-05 10:53
【 앵커멘트 】
한일 간 갈등이 깊어지는 '해상초계기 레이더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어선 구조현장을 저공비행하던 일본 해상초계기의 모습도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방부가 어제(4일)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초계기 저공비행'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해경 구조대원
-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원하고 있답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 북한 어선 구조활동을 벌이던 해경이 촬영한 것으로 모두 4분 30초 분량입니다.

영상을 보면 조난당한 북한 어선과 구조활동을 지원하던 광개토대왕함 위로, 낮게 날아가는 일본 초계기가 포착됩니다.

일본 측은 앞서 초계기의 150m 저공비행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일본이 근거로 든 국제민간항공협약은 민항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일본이 적용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사격통제레이더가 아닌 구조용 탐색레이더만 가동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추적 레이더 주파수에 대한 증거자료 제시를 거듭 요구하고 공식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을 잠재우려면,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자체 촬영한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광개토대왕함이 찍은 영상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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