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의 폐뿐 아니라 뇌사자의 손·팔·발·다리 등 사지(四肢)도 장기이식 수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그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식 가능한 장기 범위에 뇌사자에게 기증받은 손과 팔, 발과 다리가 추가됐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범위에 간장과 골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외에 폐도 포함됐다. 이로써 생존자에게서 적출 가능한 장기는 기존 6종(신장·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에서 7종으로 늘어났다.
물론 현재도 생존자의 폐와 뇌사자의 손·팔은 이식할 수 있다. 지난해 복지부가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장기이식법 시행령)을 고쳐 의료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령 모법인 장기이식법 자체가 개정돼 법적 근거가 확실히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적출하지 못해 폐 이식 수술은 뇌사자에게서 적출한 폐가 있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뇌사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 폐를 기증받아 이식하는 건수는 많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이 말기 폐부전으로 폐 기능을 모두 잃은 딸에게 부모 폐 일부분을 떼어내 이식하는 '생체 폐 이식'을 처음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의료진은 학회와 국회 등에 폐 이식 수술의 의료윤리적 검토를 호소한 뒤 수술할 수 있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