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실시공 우려만 있어도 공사중지 명령
입력 2019-01-03 17:29 
이르면 다음달부터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이 우려될 경우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 현장의 추락사고 방지 차원에서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실시공이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공사중지 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개정안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했다. 건설사가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수준이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한 셈이다.
이와 함께 가설구조물이 붕괴돼 건설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현장에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전문가로부터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도 확대된다. 지금은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등 다섯 종류인데, 앞으로는 높이 10m 이상에 설치된 작업발판 등도 포함된다.

또 건설자재 사용자와 생산·판매자의 품질관리를 받는 대상으로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긴장용 케이블 등 건설용 강재를 대거 포함했다. 건설용 강재의 상당수가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산 불량 철강재가 사용되는 등 건설공사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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