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대출, 방심위 심의대상에서 보도 제외하는 방송법 발의
입력 2019-01-03 17: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뉴스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오늘(3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방심위는 방송 내용 등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등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도 심의를 하고, 시정권고와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의 조정, 중재 조치를 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보도 심의가 자칫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를 길들이는 방식으로 변질, 악용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방심위의 보도 심의권이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재갈 물리기, 정권에 우호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봐주기로 악용,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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