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의원이 새해 첫날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이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없었지만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A 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사고 당시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고 당일 A 시의원을 귀가 조처했으며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