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시행' 무색…고양시의원, 새해 첫날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
입력 2019-01-03 15:44  | 수정 2019-01-10 16:05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 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시의원을 귀가 조처했으며,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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