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우 수사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청와대 행태에 분노…靑 범죄 낱낱이 밝혀지길"
입력 2019-01-03 15:06  | 수정 2019-01-03 15:07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3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한 김 수사관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청와대가)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을 검사하고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든 증거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오히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형철 비서관은 감찰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며 청와대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 시절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개헌에 대한 각 부처 동향, 고위 외교부 공무원의 사생활 문제 등을 파악해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의 폭로가 나온 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한 내용과 확보된 문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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