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오는 연말정산, 꼭 챙겨야할 항목은?
입력 2019-01-03 14:16  | 수정 2019-01-10 15:05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한화생명이 자칫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연말정산 항목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월세 지출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금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로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 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도 마찬가지로 구입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등 교육비와 도서구입비 등 특별활동비도 공제대상입니다. 취학 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과 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입 사실이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일 경우, 해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 기준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해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했지만 국세청 간소화 대상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부금 단체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에 걸린 중증환자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담당 의사가 서명·날인한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상이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공제액은 인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한편 과거 5년 내 놓친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에서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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