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실손 특약)'을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해외여행자 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례보상 상품인 실손보험은 2건 이상 가입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에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지만, 해외여행보험은 이 의무에서 빠져있었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실손)' 특약 중복 가입을 막는 장치로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공시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유의사항이 여러 안내내용과 혼재돼있고,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따라서 금감원은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의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팝업 방식을 활용해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눈에 띄게 하고, 최종 확인하는 절차까지 신설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첫 단계에서 이뤄지던 안내시점 역시 보험료 계산 단게로 조정된다. 보험가입은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보험료 계산→청약, 결제 순으로 이뤄진다. 보험사마다 달랐던 국내치료보장 명칭도 국내의료비로 통일해 혼선을 방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제도 또한 실제 환급받는 소비자들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문자 발송 등 소비자 안내 강화,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선원의 해외 체류기간 산정 시 기록 인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각 보험사의 업무절차를 올 1분기 중 개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중 해외여행보험 실손 중복가입 유의사항 구체화, 안내시점 개선과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는 내달 중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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