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노무현 640만 달러 수수 의혹' 고발인 조사
입력 2019-01-03 12:10  | 수정 2019-01-10 13:05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오늘(3일) 오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불러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주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성역 없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조카사위 연철호 씨 등 일가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2009년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졌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인 만큼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검찰이 의혹의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국당의 고발에 앞서 2017년 2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권양숙 여사 등을 고발했지만 각하 처분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수사기록과 공소시효 등을 따져 본격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가에 대한 고발사건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사법처리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을 서면으로 조사하고 소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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