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술 판매, 음주운전방조죄 적용
입력 2019-01-03 11:29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K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L씨 등 화물차 운전자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6년 10월께부터 최근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부근에서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술을 판매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과 12월 K씨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는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K씨는 문경휴게소 밖에 식당을 차려놓고 휴게소 직원들 전용 출입구인 휴게소 뒤 쪽문을 통해 드나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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