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첨단기술 해외 유출 막는다…M&A 사전 통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력 2019-01-03 11:18  | 수정 2019-01-10 12:05

정부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등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습니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기술유출에 따른 손실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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