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속 살해 이어지는데…1달 전에야 발의된 '원영이법'
입력 2019-01-03 10:44  | 수정 2019-01-03 11:13
【 앵커멘트 】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자신의 4살 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원영 군과 고준희 양 등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고자 자녀나 손자 등을 살해하는 이른바 비속 살인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이미 제기돼왔지만, 관련 법이 발의된 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친부와 계모의 상습 학대로 지난 2016년 목숨을 잃은 7살 신원영 군.

그 이듬해인 2017년에도 5살 고준희 양이 친부와 동거녀의 학대에 끝내 숨지고 암매장당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는 파악된 것만 최근 30여 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가 최소 7년 징역 이상의 가중처벌이 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녀나 손자 등을 살해하는 비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처벌 수위가 같습니다.

비속 살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원영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넘은 지난달에야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원영이 사건' 이후 그나마 초중등 학교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의무화한 게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하지만, 훈육을 빙자한 폭력을 방조하는 사회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은정 /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 "여전히 민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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