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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구속, 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스스로 재 뿌린 격(종합)[M+이슈]
입력 2019-01-03 10:28 
손승원 음주구속 사진=DB
[MBN스타 신미래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손승원이 결국 구속됐다. 윤창호법 적용돼 구속된 첫 번째 연예인이 된 것. 인상적인 연기로 주목을 받던 배우에서 범죄자로 나락하게 됐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승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고,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그를 잡아둘 수 있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지난달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그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고, 손승원은 연예인으로서 처음으로 해당 법안에 적용받게 됐다.

해당 법안에 의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사고 당시 손승원 차량에 동승했던 배우 정휘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정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 나 역시 많이 당황했다.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출연하고 있는 작품의 제작사, 배우분들,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 분들에게 나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현재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 나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과 사고 차량의 피해자 분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한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두 사람이 출연하던 뮤지컬 ‘랭보에 하차하면서 일부 공연을 취소가 됐고, 다른 배우들로 캐스팅 변경됐다.

손승원은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1, 2, ‘너를 기억해, ‘으라차차 와이키키, 뮤지컬 ‘랭보 ‘그날들 등에 출연하며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지난해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 어리버리하고, 코믹적인 봉두식 역을 맡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된 음주운전 사고로 자신의 커리어에 스스로 재를 뿌린 격이 됐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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