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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조부폭력" vs 조부 "효도사기" 엇갈린 주장, 사실은? [MK이슈]
입력 2019-01-03 10: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신동욱(37)과 할아버지 신호균(96)씨가 '조부폭력', '효자사기' 주장으로 팽팽히 맞붙었다. 신동욱과 조부 간 주장이 워낙 달라 오히려 더 '팩트'에 관심이 모아진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뉴스9'은 지난 2일 "배우 신동욱의 조부 신호균 씨가 효도를 전제로 손자 신동욱에게 집과 땅을 물려줬으나, 재산 상속 후에 신동욱은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호균 씨는 신동욱에게 효도를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땅 2500평을 주기로 했으나 신동욱이 신 씨를 속이고 신호균 씨 소유의 땅 1만 5000평을 전부 가져갔다. 또 함께 증여한 경기도 여주 자택을 신동욱이 연인 A씨에게 넘겼다. 신호균 씨는 A씨가 자신에게 '2개월 안에 자택에서 나가라'는 퇴거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신호균 씨는 신동욱을 상대로 땅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욱 변호인의 말은 다르다. 신동욱 변호인 측은 조부 신호균 씨의 폭로에 "신동욱은 현재 조부와 소송 중에 있다. 신동욱과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신호균 씨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과거 신동욱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가정사를 공개하며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은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그 건에 대해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다. 변호사님하고 통화하는게 맞을 것 같다"고만 말했다. 신동욱 측 관계자는 집에서 퇴거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낸 건 할아버지의 건강 상 재산 관리가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부 신호균 씨는 효도를 조건으로 집과 땅 등 재산을 증여했더니 이제와 자신을 쫓아내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손자 신동욱 측은 조부의 폭력, 협박을 언급하며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해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누리꾼들도 신동욱과 조부간 싸움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설마 손자가 96세 할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쳤을까", "할아버지 모시는데 돈이 오갔다니...양쪽 말이 다르니 지켜봐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동욱은 지난 2010년 군 복무 중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1년 의가사 제대했다. 제대 후 신동욱은 치료에 전념했다가 지난 2017년 MBC 드라마 ‘파수꾼으로 복귀했다. 신동욱은 현재 MBC 목요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서 권유리, 이열음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1월 중 방송 예정인 tvN 월화드라마 '진심이 닿다에 출연을 확정, 촬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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