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석방…구속된 이래 384일 만
입력 2019-01-03 09:5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시 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태극기 부대를 위시한 일부 박근혜 정부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피켓 등을 들고 나와 우 전 수석을 반겼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기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최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내가 저렇게 나올줄 알았다", "중범죄자 대역죄인을 왜 풀어주나", "사법부는 개혁을 온몸으로 저지하는 꼴", "환영하는 건 뭐냐 코미디하냐", "사람들 돈주고 쓰지마라"하며 석방되는 우 전 수석에게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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