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병우 석방, 구속 384일만에 석방…'구속기한 만료 때문'
입력 2019-01-03 08:12  | 수정 2019-01-03 08:22
우병우 석방/사진=MBN 방송캡처

우병우 석방/사진=MBN 방송캡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석방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오늘(3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이날 새벽 0시 8분쯤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불법사찰 사건으로 지난 2017년 12월에 구속된지 약 1년 만입니다.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은 우 전 수석의 석방을 축하하기 위해 어제(2일) 밤 9시쯤부터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기다렸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에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심리 중인 2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같은 사건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입니다.

우병우 석방/사진=MBN 방송캡처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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