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구속…‘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입력 2019-01-03 07:00  | 수정 2019-01-03 07:22
【 앵커멘트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된 첫 번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색 외제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납니다.

가해 차량은 150m를 더 달린 끝에 택시기사와 시민들의 추격으로 붙잡힙니다.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바로 배우 손승원 씨였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입건된 손 씨는 일주일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에게는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연예인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미 무면허 상태였던 손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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