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천 화재참사 유족들, 검찰의 소방 지휘자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
입력 2019-01-02 17:23 
제천 화재 참사 유족 항고장 제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사고 당시 현장 소방 지휘책임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대책위 측의 홍지백 변호사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현장지휘 소방관들이 스포츠센터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상황전파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조만간 법원으로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들이 구조 과정에서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로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자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목격자·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TV 동영상을 분석해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당시 소방당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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